[팩트체크] 공보의 지원 감소세…50년 가까이 유지된 '3년 복무' 바뀔까

 최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기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과대학생이 늘어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꾸준히 단축돼 현재 18개월(육군)까지 줄었다.

 그러나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라 의대생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할 유인이 저하되고 있다.

 ◇ 육군 복무기간 1953년 36개월에서 현재 18개월로 줄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한 법령인 병역법을 보면 1949년 8월 제정 당시 육군의 복무기간은 2년이었다.

 현행법도 복무기간 2년은 변함이 없다.

 단, 전시·사변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복무기간은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다.

 국방부의 '국방백서' 등에 따르면 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다가 1953년 휴전을 계기로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맞춰졌다.

 이후 1959년과 1962년에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의 복무기간이 33개월, 30개월로 연이어 단축됐다.

 하지만 1968년 북한 무장 게릴라가 서울에 침투한 '1·21 사태'가 벌어지자 그해 육군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원상 복구되고, 해·공군은 39개월로 늘어났다.

 이후 베트남전 파병 병력이 복귀하고 징집 자원이 늘어나자 1970∼1980년대에는 육군 기준 복무기간이 30개월로 단축됐다.

 이어 1993년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 자원을 해소하기 위해 26개월로 더 줄었고, 2003년에 재차 24개월로 조정됐다.

 참여정부 때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2014년 완료를 목표로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6개월 줄이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2011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계기로 단축 기간이 3개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2011년 육군의 복무기간은 21개월로 줄어들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육군 복무기간은 재차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단축, 현재의 18개월로 조정됐다.

 해군과 공군은 육군보다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더디게 단축됐지만 현재 기준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이 1953년 36개월에서 10차례 조정 끝에 현재의 18개월로 줄어들었다.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3년은 변함없어

 군의관과 공보의는 현역병과 달리 복무기간의 변화가 없었다.

 병무청이 발간한 '병무행정사'와 군인사법·병역법의 연혁 등에 따르면 군의관은 6·25 전쟁 당시 긴급 투입의 필요성으로 인해 의학부 졸업자 중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를 '육군보충장교'로 임용한 데에서 출발했다.

 이런 장교 특별보충 제도는 1962년 10월에 정식으로 법제화됐는데 당시 의무 복무기간은 3년이었다. 이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한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으로서, 이 복무기간이 지금껏 변화 없이 이어져 왔다.

 공보의는 의사가 없는 마을, 이른바 '무의촌'(無醫村)에 의사를 배치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1978년 제정돼 이듬해 10월 의사 300명, 치과의사 304명이 공보의로 처음 배치됐다.

 여기엔 1970년대 중반부터 의대 정원의 확대로 군의관 충원에 여유가 생겼다는 점도 일조했다.

 그 이전엔 군의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방부가 의대 졸업생의 무의촌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1980년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체하면서 현재의 공보의 제도 틀을 갖추게 됐다.

 이후 한의사도 공보의로 복무할 수 있게 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복무기간 3년은 줄곧 유지됐다.

 ◇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움직임에 형평성 문제 제기

 과거엔 군의관이나 육군 현역병 모두 복무기간이 3년으로 같았으나 현재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군의관과 공보의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됐다.

 게다가 군의관과 공보의는 관련 법령상 임관 또는 배치 전 받는 군사교육 기간(군의관 6주, 공보의 3주)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군의관과 공보의는 의무복무기간 3년에 추가로 군사교육 기간만큼을 병역의무 이행에 투입해야 한다.

 이와 달리 현역병은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받는 교육훈련이 복무기간에 산입돼 교육훈련 기간을 포함해 18개월 복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의 교육 기간 불산입을 두고 과거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그때마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 현역 입영 현황

 결국 복무기간만 고려하면 의대생 입장에선 현역병 입대가 매력적이다.

 실제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가 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사례는 2020년 150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천363명을 넘어섰다. 여기에는 최근의 의정갈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이미 2천838명이 현역병 복무를 선택했다.

 이와 달리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신규 편입은 2019년 1천211명에서 올해는 743명으로 38.6%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등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보의 인력 감소는 지역 보건의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군의관은 같은 기간 700∼800명대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현재로선 군의관 충원율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청년층 인구 감소, 의대의 여학생 비중 증가, 현역병 입대 선호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 신규 편입 추이

 이에 공보의·군의관 복무 유인책으로 이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2023년 11월 최혜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다른 단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현행법 체계에서 군의관은 군법무관, 군종장교와 함께 '특수병과'로 한데 묶인다. 즉, 군법무관, 군종장교도 특수병과 단기복무 장교로,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줄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지원하는 군법무관 측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 당시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소요도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분석과 추계가 필요하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최혜영 의원안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올해 5월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각각 2년으로 단축하는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는 '신중한 검토'라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지만 복지부는 유보적인 조건 없이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가 급증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는 인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에 대해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은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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