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임종기 아닌 말기부터 선택할 수 있어야"

의학한림원·의학바이오기자협회, 연명의료 미디어포럼 개최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보류·중단을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해 말기에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의료계가 거듭 강조했다.

 김장한 울산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14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삶의 마지막 단계, 자기결정과 최선의 의료' 미디어포럼에서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뜻한다.

 우선 생애 말기 환자의 가족과 의료진 간 갈등이 가장 두드러진 건 '인공호흡기 착용'이었다.

 인공호흡기 착용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종 과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말기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은 임종 과정으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대상으로 한다. 이때 '임종 과정'이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주에 이를 수 있는 데다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 의료진 사이에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료진은 말기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혈압상승제 투여는 물론 영양 공급까지 모두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보호자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하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영 충남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 역시 현장에서 '말기'와 '임종 과정' 구분이 어려운 만큼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현행법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말기와 임종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질병 경과는 악화와 회복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보다 법적 책임을 먼저 고려하는 방어적 의료행위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의에 기반한 판단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말기와 임종기의 법적 구분을 재검토하고 제도의 출발점을 임종 직전이 아닌 환자가 치료 목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더 이른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며,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물리치료 먼저 해야 도수치료…회당 4만원대·연간 15회 '제한'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당 4만원대로 낮아지고, 연간 15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에서는 비대면 협진 등에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 '관리급여' 도수치료, 30분 1회에 4만원대·연간 15회 제한 복지부는 앞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다. 복지부는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이날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3천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같은 가격이 되도록 결정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재택근무 늘수록 고립감 커져…정신건강 악화와 연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재택근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려 고립감을 높이고 정신적 고통을 증가시키는 등 정신건강 악화와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나탈리아 이매뉴얼 박사 등 연구팀은 5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미국 근로자 5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조사 자료 분석 결과 고립감과 정신적 고통 증가분의 약 3분의 1이 재택근무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많은 연구에서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택근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 연구는 재택근무가 고립감을 증가시키고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전체 근로자의 7% 수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3년에는 28%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지금까지 재택근무 관련 연구는 생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재택근무가 근로자의 정신건강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2011~2024년 미국 근로자 56만7천668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전국

메디칼산업

더보기
휴온스글로벌, 자회사간 합병 논란에 "주주 설득"
휴온스글로벌이 자회사인 휴온스와 휴온스랩 간 합병 추진에 대한 소액 주주들의 반발로 논란이 일자 주주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은 4일 경기도 성남에서 주주 간담회를 열어 휴온스·휴온스랩의 합병 배경을 설명하고, 주주 의사를 반영해 합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휴온스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사 휴온스랩을 흡수 합병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온스랩은 바이오 의약품, 펩타이드 의약품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해 항체의약품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하지만 휴온스글로벌의 일부 소액 주주들은 핵심 비상장 자회사인 휴온스랩이 사업회사인 휴온스에 합병될 경우 휴온스글로벌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휴온스글로벌 측은 이날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최선의 선택"이라며 합병 실현을 위해 주주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은 내달 3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휴온스·휴온스랩 합병에 관한 주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송수영 휴온스글로벌 대표는 "다양한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