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해제…의심환자, 3주 연속 기준 이하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이날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는 독감 의심환자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이하일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번 절기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9.1명이었다.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환자는 올해 19주차인 이달 3∼9일 6.9명으로, 최근 3주 연속 기준 이하 수준을 보였다.

 전체 유행 기간은 지난 절기보다 5주 정도 길었다. 이번 절기 유행주의보는 지난해 10월 17일에 발령돼 31주간 유지됐다.

 유행주의보 해제에 따라 이날부터는 독감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유행주의보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노인 등 고위험군의 경우 독감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에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질병청은 독감 유행주의보 해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독감 유행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여름철 실내활동 증가로 호흡기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일상에서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실내 환기 자주 하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을 생활화해달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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