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값 기준 오리지널약의 45%로 하향…필수약 제조기업 우대

건강보험 약값 거품 빼고 신약 개발과 공급 안정에 집중
아이들 약과 항생제 직접 만드는 제약사에 더 큰 혜택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의 가격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약값의 기본 상한선을 낮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연구개발에 힘쓰는 제약사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제약 가격의 기준점인 산정률을 오리지널약에 대비해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춘 점이다. 이는 새로 나오는 복제약이 받을 수 있는 몸값의 상한선 자체가 이전보다 낮아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값에 낀 거품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 의료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이다.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기업을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의 '혁신형 제약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연구비를 쓰는 기업이 만든 약은 가격 우대를 받게 된다.

 또한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생산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약을 꾸준히 공급하는 기업은 '수급 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돼 혜택을 누린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먹는 약이나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항생제에 대한 지원이 두터워진다. 제약사가 소아용 의약품이나 항생 주사제를 직접 생산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약값을 더 높게 쳐주는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산 원료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제조소에서 직접 원료를 합성해 만든 의약품도 우대 대상이다.

 이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비상시에도 우리 국민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국내 생산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혜택을 주는 기간도 길어진다.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더 쳐주는 가산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우대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더 안심하고 필수 약품을 생산하거나 신약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가격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약 산업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약품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1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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