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성범죄 우려에…복지부 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철회

인권침해·불법촬영·성추행 위험 우려 쏟아지자 '없던 일로'
일반 다인실 현행 남녀구별 유지하고, 중환자실·가족 2인실만 예외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보건복지부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명확히 유지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종 수정안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제한된다.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 가족 등이 공동 간병 등을 목적으로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해 왔다. 이를 위반하는 병원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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