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급성알코올중독 등 24시간 진료 병원 늘어난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알코올분야 추가·비수도권 일부 요건 완화

  보건복지부는 특정 질환의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오는 4~17일 공모한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신규 공모는 정신건강 영역의 알코올 분야를 추가하고 기존 5개 분야의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존 5개 분야(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를 하면서 소아, 분만 등 지역별 의료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진료권을 고려해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필수특화 분야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진료체계 유지·응급 대응·진료 협력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성과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병원, 정신병원(알코올 분야에 한함) 가운데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과 입원 연 환자 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비수도권 24시간 진료 활성화를 위해 야간·휴일 진료 요건을 완화한 '예비 지정 기관' 공모도 함께 실시한다.

 신청은 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규 참여기관은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정신 응급 분야의 24시간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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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풍선확장술 후 냉동치료, 기도 재협착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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