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내장형)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의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선착순 4천마리에 한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6곳)에서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2만∼6만원이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사항인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해방물결, 동물법비교연구회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인문사회과학서점 풀무질에서 토론회를 열고 "동물의 처지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동물당'이 창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동물 역시 엄연한 사회의 일원임에도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 체제에 강제로 편입돼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도 동물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에서는 동물과 관련해 총 89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그 중 5개만 가결됐다"며 "통과된 법안 중 동물을 번식시키거나 이용하는 산업을 건드리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축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곧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동물을 이용으로부터 구제하는 법안은 발의도, 통과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네덜란드의 '동물당', 호주 '동물정의당' 등 원내 진입에 성공한 해외 정당 사례를 제시하면서 "동물 보호와 해방 운동을 획기적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도내에서 재배되는 비파잎과 참다래를 활용해 반려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사료 2종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려견 비만 방지를 위한 다이어트 기능성 사료로, 비파잎에서 카테킨을 추출해 매일 kg당 150mg을 급여한 결과 체지방이 3%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참다래를 이용해 반려견의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기능성 사료도 개발했다. 참다래를 0.2% 급여한 결과 피부발진 완화와 털 재생 촉진 효과도 봤다. 도 농업기술원은 개발된 2종의 반려견 기능성 사료에 대한 현장 실증시험과 특허출원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상품화에도 나선다. 새로 개발된 기능성 사료는 그동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반려견의 비만과 피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글로벌기업 제품들과도 충분히 경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도 농업기술원은 보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박만호 연구사는 "반려동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능성 사료의 산업화를 앞당기겠다"며 "반려동물 질병 예방과 동물 교감치유 모델 개발 등 소비자 체감
삼성전자[005930]는 4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적합한 펫케어(Pet Care) 공기청정기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펫케어 공기청정기에는 '탈취 전문필터'가 탑재돼 반려동물의 냄새를 99% 제거한다. 메틸 메르캅탄, 이소발레르알데히드, 노나날 등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3가지 가스에 대한 탈취효율을 글로벌 인증기관 인터텍에서 인증 받았다. 신제품은 또한 '이중 펫 극세 필터'를 통해 털과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펫 전용 모드를 사용하면 바람량을 늘려 공기 중에 날리는 털을 집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삼성 무풍큐브 펫케어는 청정면적 90㎡, 94㎡ 2개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각각 110만원과 130만원이다. 다음 달에는 청정면적 57㎡의 블루스카이 펫케어도 선보인다.
미국에서 고양이에 이어 반려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사례가 나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미 NBC방송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퍼그 품종의 한 반려견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 사는 한 가족은 최근 반려동물들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부모, 아들과 함께 윈스턴이라 불리는 이 반려견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딸과 고양이 한 마리, 또 다른 반려견 한 마리는 음성으로 나왔다. 이들을 검사한 듀크대 측은 윈스턴이 미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첫 반려견일지 모른다면서 윈스턴이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뉴욕주에서 고양이 2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주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지난달 호랑이와 사자 등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지만, 미국 내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런 가운데 CDC는 반려동물로의 코로나19 감염을 막으려면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처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591만 가구가 85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1천만명 시대'에서 실시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 5천명에게 반려동물 양육 여부, 동물등록 여부 등을 물은 후 그 결과를 전국 2천238만 가구 기준으로 환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년 511만 가구보다 80만 가구 늘었다. 개는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를, 고양이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동물 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67.3%로, 전년 50.2%보다 17.1%포인트 증가했다. 반려동물의 입양 경로는 '지인 간 거래'라는 답변이 6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펫숍 등 반려동물 영업자 이용'이라는 응답이 23.2%를 차지했다. '동물보호시설을 통한 입양'은 9%에 불과해 여전히 유기견이나 유기묘의 입양이 활성화돼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동물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26.2%에 불과했다. 입양을 어려워하는
(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경기도가 운영하는 도우미견나눔센터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려견 입양이 평소보다 2배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동물보호소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이 모두 입양돼 보호소가 비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우리나라 뿐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는 지난 3월 한달동안 반려견 57마리가 입양돼 지난해 월 평균 28마리의 2배에 달하는 등 국내 대부분의 도우미견나눔눔센터의 반려견 입양을 문의하는 일이 늘고 있다. 또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반려동물 입양 및 수탁 사례가 작년 대비 200% 늘었다. 버려지거나 길잃은 동물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것이 반려동물 입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반려동물 입양을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한 동물보호소에는 3주 동안 40여 마리의 개와 25마리의 고양이가 버려졌다. 입양되는 동물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많다는 뜻이다.
애완견 관리를 소홀히 해 주변에 있던 60대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성당 입구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인근을 지나던 B(63·여)씨의 왼쪽 무릎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피해자와 동물보호단체의 엄벌 요구도 원심 형량에 적절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