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은 17일 반려견 간식 '독퍼(Dogpper)'를 무료 증정하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독퍼는 반려견들이 좋아하고 소화하기 쉬운 가수분해 닭고기와 글루텐 제거 소맥분 등 재료로 만든 간식이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일까지 배달 주문 및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 수량으로 실시되며, 매장별 재고 소진 시 종료된다. 버거킹은 지난해 5월에도 한정 기간 독퍼 무료 증정 행사를 벌인 바 있다.
경남 창원시는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뛰놀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6월에 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비 5억6천여만원을 들여 성산구 상복동 567번지 일대 시유지 4천700㎡에 놀이터를 조성한다. 창원시는 규모 기준으로 영남권 최대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덧붙였다. 소형 반려동물 잔디 놀이터, 대형 반려동물 놀이터, 주인 쉼터를 설치해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놀이터 주위에는 울타리를 둘러쳐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뛰놀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 3만 가구에서 등록된 반려동물만 3만9천마리에 이른다"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옆에 교육장, 미용·애견카페, 유기동물 입양센터 등을 모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체가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4건 중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에 따른 불만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18년 3월 22일 이후 지난해 6월3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업체 60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부분 업체가 시행규칙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규칙은 동물 판매 때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색상, 판매 때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때 처리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인 54곳이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동물의 품종과 색상을 기재한 업체는 55%(33곳)이었으며 '판매 때 특징'을 구체적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17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양이 유실을 막기 위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서울, 경기, 충남 등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돼 왔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고양이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등록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함께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비용 등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물등록 방식과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펫노리터는 이달 말일까지 제품 가격을 최대 70% 할인하는 '윈터 파이널 세일(WINTER FINAL SALE)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으로 실키 퍼 애착 매트, 꿀잠 애견방석 L 사이즈, 엠보싱 마약 방석 L 사이즈, 애견하우스·애견소파·애견방석으로 3단 변형 활용할 수 있는 큐브 매직하우스 등 인기 있는 펫 용품을 44%부터 최대 77%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팸족의 증가로 펫 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슬개골 탈구 등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는 추세다. 광고 펫노리터는 이를 반영해 강아지 방석·애견 매트를 할인 행사 품목에 포함하며 가격 부담 등으로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에게 다양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담당자는 "반려동물 매트의 수요 증가에 따라 더욱더 자부심 있게 제품을 제작하고 유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위한 고품질 제품 개발과 합리적인 이벤트로 시장을 선도하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
관람객들이 야생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먹이를 줄 수 있게 하는 '야생동물 카페', '체험 동물원'은 감염병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동물권단체들이 촉구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등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카페나 체험동물원은 신종 질병이 발생하고 전파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발생한 신종 전염병의 70%가 야생동물에서 유래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촉에서 유래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도 없는 야생동물카페는 2017년 35개에서 작년에는 64개로 2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고, 어린이집·학교 등에 야생동물을 데려가 전시하면서 어린이와 야생동물의 접촉을 부추기는 이동식 변종 동물원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에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카페·체험동물원의 야생동물들은 병원체에 감염될 확률이 높지만 수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는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우려했다. 동물권단체들은
동물 화장시설 영업을 불허했다가 패소한 충북 옥천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5일 옥천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옥천군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옥천군은 지난해 3월 불수리 처분을 했다. 화장로가 건물 밖에 설치돼 있어 영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의 판단은 옥천군과 달랐다. 지난달 16일 청주지법 행정1부는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장묘업의 장례, 화장, 봉안 등 개개 시설이 한 건물 안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 재판부는 "(해당 시행규칙 내용은) 영업장의 전체 형태가 주위 건물 등과 구별되는 개별성,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일 뿐 모든 시설이 한 건물에 모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은 이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 조항은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 서울 노원구는 설연휴 기간 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반려견 쉼터'를 운영한다. 선착순 30가구가 1마리씩 반려견을 맡길 수 있으며 이용료는 5천원이다. 신청은 17일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노원구 보건위생과(☎02-2116-4270).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양지차지만 비용을 사전 공지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달 수도권 내 동물병원 5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가격 차가 가장 많이 난 진료 항목은 치과였다. 발치는 최대 80배, 치석 제거는 최대 35배 차이가 났다. 중성화 수술은 약 5배, 예방접종은 항목에 따라 2∼4.7배 차이가 벌어졌고 1일 입원비도 최대 4.5배 차이 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50곳 중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한 곳은 1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병원 내외부 어디에도 가격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연맹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반려동물 관련 지출에서 가장 부담이 큰 부분으로 병원비(84.8%)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동물병원 1회 방문 시 평균 지출 금액은 약 7만4천700원이었다. 진료 전 진료비 정보를 받은 경우는 26%에 불과했다. 소비자의 61%는 동물병원 방문 전 인터넷 검색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진료비를 비교했다. 다만 진료비 정보를 알기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이라 비교 자체가 어려워 비교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도 18.4%였다. 응답자들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