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민간에서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보물질의 효능평가 등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시에는 민간에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해 질병청 산하 기관에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의 절차와 방법,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험·분석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효능평가 분석 항목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질병청은 감염병 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등을 두고 있다. 질병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민간의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R&D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의 알레르기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시·도 1곳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 지역사회 보건인력 대상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교육 ▲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지역사회 상담 서비스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10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신청을 원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질병청 만성질환예방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자료→ 공고/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레르기 질환은 어렸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성질환이다. 생활환경과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알레르기 비염 진단율은 2012년 16.8%에서 2022년 21.2%로 10년 새 4.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아토피 피부염 진단율은 3.2%에서 6.3%로 배가량 증가했다. 아토피 피부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경감을 위해 주사제로 활용해왔던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 환자가 우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이 손질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직접 주사로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이는 데 쓰여온 치료재료다.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분류되는 의료기기지만, 현장에서는 흔히 무릎 골관절염 주사제로 불린다.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2020년 3월 등재됐다. 당시 임상적 근거는 충분치 않으나 사용량이 급증하고 환자의 부담이 높은 점 등 사회적 요구가 고려됐다. 이번에 이 제품에 대한 선별급여가 적합한지를 평가한 결과,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은 변함없으나 사회적 요구는 '높음'에서 '낮음'
여아가 앞다퉈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지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은 후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부터 부모급여 액수가 오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늘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천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모
올겨울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설 연휴(2월 9∼12일)에 가동하려던 비상방역체계를 보름 넘게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 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또 관내 보건의료기관·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신고 독려 등 예방 활동도 한다. 이번 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주차(1월 7∼13일)에만 360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는 최근 5년 중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2020년 3주차(353명)보다 많은 수치다. 노로바이러스가 통상 1월 3주∼2월 4주에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 감염자의 49.4%를 차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도 영유아가 전체의 57.7%를 차지하는 등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인 이상이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제한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내용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정부는 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 왕진버스를 올해 약 300회 운영하며, 의료진이 직접 농촌 지역을 찾아 6만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예산은 32억원이다. 농식품부는 2월 말께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3월 이후 사업을 시행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금껏 병원 내 일부 병동에 제공돼 왔으나, 앞으로는 병원 전체 단위로 제공하게 된다. 이는 병원이 '경증 환자'만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는 되레 배제해 왔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7월 도입하기로 했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맡는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간병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연인원 230만명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서울 관악구의 에이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