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7일 한일 간 대립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타협(話し合い)'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 전 총무상 등과 함께한 한 패널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 사법(부)도 준수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다시 (판결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발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에 따라 대법원판결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의무가 생긴 일본제철 등 해당 기업들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일본 측 주장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이낙연 총리와의 회담에서 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는 "중요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 검증은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논의에 있어 차기 법무장관 문제가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해 "서두르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법안들도) 입법이 될지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며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는 시기적으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은 물론, 후임자 검증작업의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뜻도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22일 시정연설 이후 '공정'을 화두로 내걸고 국정장악력을 높이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조 전 장관의 후임자가 다시 한번 의혹에 휩싸인다면 개혁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공수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힘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후임자 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울산공항에 도착, 현대중공업 뉴질랜드 군수지원함 명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갖게 된다.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오는 28일이면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는다.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간으로,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 기록을 깨는 것이다. 2019.10.25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다. 27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28일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으며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재임 기록(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을 뛰어넘는다. 언론인, 4선 국회의원, 전남지사를 거친 이 총리는 총리직을 역임하면서 정치적 중량감을 한결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현직 한의사가 나와 '쇼닥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쇼닥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유명 한의사 이경제씨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이씨가 학술대회 참석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고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의사 겸 유튜버인 김재석씨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쇼닥터는 의사이기 전에 사업가"라며 "본인의 인지도를 높여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에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십년 전부터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서 쇼닥터를 제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큰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면서 징계하지 않았다"며 "의사 면허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 쇼닥터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국의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쇼닥터 방송으로 인해 엉뚱한 방법으로 건강을 악화 시켜 오는 환자가 많다"며 "한의사는 영상진단과 혈액진단 등으로 객관적으로 진료를 하는데 쇼닥터로 인해 현장의 의사가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당국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신질환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올해 진료비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정신질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70대 이상 여성으로 전체 환자 4명 중 1명꼴이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 2조9356억원, 2016년 3조2천518억원, 2017년 3조5천330억원, 2018년 3조9천11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2조509억원을 기록, 올해 진료비 총액은 4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성별로는 여성이 60.7%로 남성(39.3%)보다 1.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33.3%, 60대 15.6%, 50대 15.3%, 40대 12.1% 순으로 고연령층 진료 비율이 높았다. 정신질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70대 이상 여성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22.7%를 차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은 총 302만명이며, 이 중 70대 이상은 102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79만명에서 29% 증가한 수치다. 진료인원 상위 질환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외상센터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에 "처음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전에도 국내 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한 의료계와 정부 차원의 이해 및 지원 부족 등을 여러 차례 토로했던 이 교수는 이날도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 교수는 "중증외상환자를 살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핵심가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며 "정치권과 (이재명) 지사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데, 더 잘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당장 닥터헬기는 고사하고 외상센터가 문을 닫아야 할 이유를 대보라고 하면 30여 가지를 쏟아낼 수 있다"며 "그걸 간신히 정책적 관심에 의지해서 뚫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교수는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 귀순 북한병사 오찬성 씨 등을
KBS가 그간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징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KBS는 법리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KBS가 수상기 등록 없는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고,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잘못 징수된 수신료인 만큼 전액 몰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상기가 등록돼 수신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도 "수상기 등록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수상기 등록업무 위탁을 받은 한전은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KBS가 보유한 수상기 등록 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과정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수상기 등록 대장에
각종 단말기에서 나오는 영수증이나 순번 대기표에 독성물질인 비스페놀A가 다량 함유돼 있지만 국내에는 안전기준조차 없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영수증 용지 등으로 쓰이는 '감열지'를 분석한 결과 시료 18개 중 8개에서 유럽연합(EU) 인체 안전기준을 최대 60배 초과한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감열지는 열을 가하면 그 지점에 색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글자를 새기는 종이다. 화학물질인 비스페놀A는 발색 촉매제로 사용돼 감열지 표면에 코팅된다. EU 국가들은 비스페놀A를 생식독성 1B등급, 안구피해도 1등급, 피부민감도 1등급, 1회 노출 특정표적 장기독성 1등급 등으로 분류해 2016년부터 제조·판매·사용 제한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1g에 200㎍ 이상 포함되는 감열지 사용을 금지한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한 시중은행 순번대기표에서 가장 많은 1만2천113㎍이 검출돼 EU 기준치(200㎍/g)의 60배를 초과했다. 한 영화관 순번대기표에서는 1만2천707㎍으로 58배, 한 대형마트 영수증에서는 9천917㎍으로 49배 등
최근 진드기나 개미,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여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3개 응급실 기반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15∼2018년) 물림·쏘임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환자 수를 보면 2015년 5천363명에서 2016년 6천56명, 2017년 5천988명, 2018년 6천246명(잠정치)으로 증가했다. 환자 유형은 개, 뱀 등 '척추동물'에게 물린 경우가 총 1만2천264건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벌이나 진드기, 개미 등 '곤충 및 무척추동물'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는 총 1만112건으로 42.8%를 차지했고, '사람'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은 경우도 1천277건으로 5.4%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을 보면 지난해 진드기와 개미에게 물린 사례가 각각 236건, 16건으로 4년 전인 2015년보다 각각 1.9배, 3.2배 증가했다. 일명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는 최근 출몰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판별을 위해서는 해당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