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워킹대디'가 육아휴직 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가 주최한 '정책수요자 릴레이 간담회'에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참석해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육아 휴직 중이라는 참석자는 "육아휴직급여가 낮아 육아휴직을 선뜻 결심하기 어려웠다"며 급여를 인상하면 남성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두 자녀를 키운다는 다른 남성 참석자는 "워라밸을 위해 이직을 결심했다"며 "남성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인 부모도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처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사교육비 경감, 초등돌봄의 질 제고도 저출산 대응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산 해법의 큰 축은 양육 부담 경감과 일 가정양립 지원으로 본다"며 "정책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위는 최근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며 출산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해
결혼의 감소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예식장 숫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예식장의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예식장 상권을 분석한 결과다. 12일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핀다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예식장 1곳당 평균 매출은 약 5억3천만원으로 전년(4억2천800만원)보다 23.8%(1억200만원) 급증했다. 코로나19 발발 첫해인 2020년(2억100만원)에 비해서는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사태 전인 2019년의 2배를 웃돌았다. 예식장 평균 매출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2억4천900만원에서 이듬해 급감했지만 2021년 2억7천100만원으로 급반등하더니 2022년 4억원을, 지난해에는 5억원을 넘어섰다. 예식장 평균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예식비 상승 등으로 전체 매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예식장 수는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예식장 매출은 2019년 2천220억원에서 2020년 1천664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2천120억원으로 급반등한 뒤 2022년 3천208억원, 2023년 3천888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에 반해 예식장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90% 가까이는 여성으로 집계됐다. 남성 피해자 비율도 매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상담소에서 작년 한 해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사람은 557명이었다. 이중 여성은 497명(89.2%)으로, 성년 여성이 65.7%로 가장 많았다. 남성 피해자도 48명(8.6%)이었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2021년 5.2%에서 2022년 6.9%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이 매년 1.7%포인트씩 늘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189명(33.9%), 성희롱 56명(10.1%) 등의 순이었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470명(84.33%)으로 비중이 컸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라고 상담소 측은 전했다. 상담소가 2021∼2023년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자료(80명)를 별도 분석한 결과 여성 피해자는 95.0%, 남성은 5.0%였다.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자 평균(여 89.2%·남 8.6%)보다 성별 양상이 두드러졌다.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감독한 결과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른 조직으로,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이번에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SNS) 등 전파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찾아냈다. 그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총 506개를 담은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찾았다. 내용별로 보면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이 183개(31.7%), 거짓 및 과장이 126개(24.9%) 등이 가장 많았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나, 거짓·과장 후기를 올린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고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익명 산모의 출산 및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일반 식품을 '키 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는 등 부당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온라인 부당 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이 어린이 성장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공동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마저 있어 지난 달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SNS) 등 게시물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59건 중 '키 성장', '키 촉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가 74.1%인 192건으로 나타났다. '인간 성장 호르몬 방출 자극', '자연적인 뼈 성장 지원' 등 신체 조직의 기능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가 17.4%인 45건, 식품을 '신장 약', '키크는 약' 등 의약품처럼 표현한 오인·혼동 광고가 5.4%인 14건 적발됐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노동자들은 '인사고과나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 우려'를 꼽았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6일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서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노동자 1천720명(비조합원 853명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음에도 응답자의 71.0%는 다니는 회사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예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로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 28.0%로 오히려 소폭 줄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85.1%·복수응답 가능)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휴직기간 중 소득 감소'(80.6%),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76.7%),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66.0%),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헌법재판소가 최근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 임신 중에는 아무 때나 태아 성감별을 해도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하고, 성평등 의식도 커진 상황에서 성감별 금지 조항이 타당성을 잃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성감별 금지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위한 배아에 대해서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로 원하는 성별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험관아기 시술은 남녀의 몸에서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키고, 수정란(배아)을 다시 여성 몸에 넣어 임신시키는 것을 말한다. 배아는 자궁에 착상되면 세포분열과 분화 과정을 통해 인간 개체로 발생한다. 의학계에서는 현행법률상 시험관아기 시술에 쓰이는 배아(임신 후 8주까지)의 법적 지위가 태아(임신 9주부터)와 동일하다고 본다. 물론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배아의 성감별은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의 규제를 받아온 태아와 달리, 배아는 별도의 생명윤리법(2조 2항)에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를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난 시군은 경기 화성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 출생·사망 통계'에서 작년 관내 출생아 수는 6천700명으로, 전국 시군 중에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수원시(6천명), 고양시(5천명), 용인시(4천900명), 충북 청주시(4천800명), 성남시(4천400명) 등의 순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98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과천시(1.02명) 다음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72명, 경기도 평균은 0.77명이었다. 화성시 합계출산율은 2020년 1.09명, 2021년 1.01명, 2022년 0.97명 등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미미하게나마 반등했다. 시는 작년 인구 100만명 돌파, 출생아 수 최다, 합계출산율 반등 등 일련의 현상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첫째 애부터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 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