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울상짓는 예비부부들…"예식장 피해구제 4%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식장 계약 관련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피해 구제가 된 경우는 불과 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은 지난 1월부터 8월 20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접수된 예식서비스 계약 피해 상담 총 4천242건 중 피해 구제된 사례는 197건(약 4.6%)이었다고 밝혔다.

 예식장 계약취소나 연기를 요청한 예비부부 100쌍 중 4쌍만 피해 구제를 받은 것이다.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도 2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문의하기 위한 상담이 전체 건수 중 74%(3천78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영 의원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코로나19와 같이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가 대규모 감염병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예식업·여행업·숙박업 등 업종을 선별해 별도의 계약해지 사유 항목과 해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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