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 마약류 졸피뎀 오남용…식약처, 또 적발되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오남용 통보를 받은 의사 1천720명 중 559명은 안전 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를 여전히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 2일 졸피뎀을 오남용한 의사들에게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순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다.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 및 사용한 의사 수는 1천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는 5천593건에서 2천724건으로 51% 줄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처방 행태가 나아지지 않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감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와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적용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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