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중감량 효과있다' 부당광고 21건 적발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연예인이나 전문 진행자가 온라인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방식인 실시간상거래(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액상차, 효소식품 등이 체중감량이나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실시간상거래 방송 플랫폼 업체 12곳의 117개 방송을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점검한 결과 업체 6곳에서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사례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인데도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면역력' 등의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14건(66.7%) ▲ 거짓·과장 광고 3건(14.3%)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3건(14.3%)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 1건(4.7%) 등이다.

부당광고 업체 적발 현황

 식약처는 점검 결과 부당 광고로 드러난 경우는 대부분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하는 방송이었지만,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판매업체 및 플랫폼업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당광고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업체와 식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도 할 예정이다.

 또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시간상거래 방송의 특성에 대응해 부당 광고 영상 확보·불법행위 분석과 관련한 효율적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허위·과대 광고를 하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도 연예인 등이 광고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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