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4년…본인부담금 126만원→54만원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유공자 13명 포상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로 지금까지 치매 관련 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을 맞아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치매 의료비용 감소 등 4년간의 치매 국가책임제 성과를 공개했다.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치매 국가책임제는 정부 주도하에 종합적인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 치매 의료비·검사비 부담 경감 ▲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치매안심센터 등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대폭 낮췄다.

 정부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20∼60% 수준이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경감했다.

 이로써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약 7만4천명의 중증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평균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매 진단검사비는 약 5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 역시 확대·강화돼 혜택을 받는 치매 환자들이 늘었다.

 정부는 2018년 8월 장기요양비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확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치매환자 총 31만명의 장기요양비 부담액이 경감됐다.

 본인부담액 감경대상자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기준으로 하위 25%까지 해당했는데, 이를 하위 50%까지로 확대했다.

 신규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25∼50%)에는 40%의 경감률을 적용했다.

 기존에 혜택을 받던 하위 25% 이하의 경우 최대 본인부담액을 50%까지 줄여주던 것을 60%까지로 확대했다.

 정부는 2018년 1월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체계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 노인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적 능력을 중심으로 1∼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해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인지적 문제가 있는 치매 환자들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등급이 추가로 신설된 이후 올해 7월 기준으로 2만1천여명의 경증 치매환자가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경제적인 혜택을 확대한 것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마을' 등을 설치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해왔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와 분소 188개소가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55%인 약 47만명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으며, 이 중 64%가 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어 현재까지 약 18만명이 검진을 통해 치매를 빠르게 발견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2018년 88.9점에서 올해 89.9점으로 상승하며 높은 이용자 만족도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 환자를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은 전국 505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치매국가책임제 성과 보고 및 기념행사에서는 주진형 강원도광역치매센터장을 비롯해 치매 극복을 위해 헌신한 13명에 대한 포상도 수여됐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치매환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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