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도 '건강 주치의' 전문관리…고혈압·당뇨 무료검진도

복지부, 내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앞으로 정신 장애인도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이 거주 지역이나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건강 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주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등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지속해서 관리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담당 환자의 건강 상태나 흡연·음주·운동·영양 상태 등 생활 습관, 병력, 질환 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 및 장애 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체 비용의 10%를 부담하게 되며, 의료급여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관리 범위에 따라 의원을 통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 종합병원 등에서 전문적으로 장애를 관리받는 '주장애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함께 받는 '통합관리' 등 3가지로 나뉜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됐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성질환 관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콜레스테롤·심전도·알부민뇨·혈중 크레아티닌 등 검진 바우처를 제공한다. 검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없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주치의와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가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진료·방문간호 서비스는 연 12회에서 18회로 늘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 10분 단위로 교육 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수가 항목을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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