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발달장애인들, 활동지원사 못 구해 서비스 이용 어려워"

활동지원서비스 미연계 99.8%는 중증장애인…이중 발달장애인 63.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2020)' 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이용 응답자 5천590명 중 1천800명(32.2%)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란 답변이 79.0%로 가장 높았고, 본인 부담금 납부 부담(11.2%), 서비스 내용 부족(6.6%), 제도 및 급여량 불만(3.1%) 등 순이었다.

 특히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한 이들 중 99.8%는 중증장애인이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적·자폐성 장애를 합한 발달장애인이 63.1%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 지체장애인(11.0%), 뇌병변장애인(10.3%) 등으로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일수록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활동지원사의 노동강도가 높은데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보상체계는 현재 시간당 1천500원 지급되는 가산 급여가 전부인 탓에 활동지원사의 중증장애인 기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또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 29곳 중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올해 8월 기준 서울 노원과 성동센터 등 단 2곳(6.8%)에 불과했다.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9만8천여명 중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62명에 그쳤고, 이마저도 활동지원 11∼15구간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가벼운 장애인이 82.3%였다.

 최 의원은 "서비스 난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강도에 따른 가산 급여 현실화와 지원사 2인 배치 등 적정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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