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 해마다 300여건…절반은 원인균 파악도 못 해

 

 해마다 평균 300여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만, 식중독 원인균이 규명된 사례는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식중독 신고 사례는 1천823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00건 넘게 신고된 셈이다.

 해당 기간 식중독 원인균이 파악된 사례는 993건(5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원인균 규명 비율이 저조한 것은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심 식품에서 분리한 원인균을 비교해볼 수 있는 유전체 정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확보해놓은 유전체 정보가 적다 보니 비교 자체가 어려워 원인균 규명에 난항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확보된 유전체 정보가 67만여개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2천272개에 불과하다.

 이에 식약처는 2017년부터 유전체 분석 장비를 도입해 국내 식중독 원인조사 및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 또한 분석 장비 부족으로 현재 쌓여있는 미분석 균주 수만 1만1천288개에 달한다.

 강선우 의원은 "대규모 집단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원인균을 규명해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내 식중독 사고 발생 건수 및 원인균 미확인 비율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與 "생명관련 필수의료수가 대폭인상·민간도 공공수가 적용"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주요 보완책 등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