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 적발건수 2년만에 691배

2018년 40건→2020년 2만7천629건
신현영 의원 "관리·점검 시스템 마련해야"

 현행법상 금지된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직구의 적발 건수가 최근 수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런 경로로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일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라고 보건당국은 권장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사례'는 2018년 1만6천731건에서 지난해 4만3천124건으로, 2년만에 2.6배로 늘었다.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 불법판매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40건에서 지난해 2만7천629건으로 2년만에 691배로 급증했다.

 식약처는 2018년 2월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해 온라인상의 불법 식·의약품 광고와 판매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때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총 1만6천809건이다.

 의약품 종류별로는 스테로이드 성분 의약품이 6천581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임신중절 유도제 5천833건(34.7%), 탈모치료제 3천827건(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3.4%) 순이었다.

 신 의원은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도 포함돼 있다"며 "국민 안전 측면에서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 및 조치와 함께 판매 전 관리체계와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건수 및 조치 현황(단위: 건)

 

구분 연도별 적발 현황 조치
‘18년 ‘19년 ‘20년 ‘21년 6월까지
식품 13,524 26,699 15,051 4,502 해당 URL
사이트 차단 등
건기식* 3,158 7,061 55 -
의약품** 40 16,390 27,629 13,668
화장품 9 1,255 389 32
합계 16,731 51,405 43,124 18,202

 

* (2018∼2020) 해외직구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 / (2021년∼) '식품'으로 분류

- 해외직구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의약품은 온라인을 통한 판매광고만으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의 구분이 불가하여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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