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비대면 진료시 성 기능 개선제나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특정 마약류 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18일에 열린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노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성 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제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를 어긴 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처방 제한 대상 중 마약류는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의미하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23개 성분이 함유된 제재를 뜻한다.
이번 공고는 2주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처방 제한으로 비대면 진료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비대면 진료가 본래 취지에 맞게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 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