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희귀의약품·항암제 비급여 전환…약값 부담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 변경 계획으로 인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입원 기간에 발생한 입원료·처치료·검사료·약제비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을 보면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 희귀의약품 ▲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 사전승인약제 ▲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 일부 선별급여 치료 등이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이다.

 즉, 해당 의약품이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돼 대부분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보유 의료인력, 장비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금액 차이가 크다.

 강 의원은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의 약값 폭탄이 우려된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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