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1급·검역감염병 지정

치명률 40∼75%…질병청, 진단검사 체계 구축 완료

  사람과 동물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제1급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추가된 제1급 감염병이다.

 코로나19의 경우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되다 이후 급수가 내려갔다.

[질병관리청 제공]

 앞서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한 바 있다.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니파바이러스는 과일박쥐 등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으로 오염된 식품을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어지러움, 의식 장애 등 신경학적 징후를 보일 수 있다.

 심한 경우 뇌염과 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 24∼48시간 이내에 혼수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잠복기는 4∼14일, 치명률은 40∼75%로 보고됐다.

 전 세계적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곳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등 5개국이다.

 이 가운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은 최근 10년간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올해도 각각 2명, 3명씩 환자가 사망했다.

 질병청은 니파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진단검사 체계 구축을 마친 한편 최근에도 환자가 나오는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가 내원하면 관할 보건소나 질병청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를 격리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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