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수용공백 줄인다…중증모자의료센터 2곳→6곳 확대

모자의료센터 인력난에 동네 병원 산과의사 파트타임도 허용
모자의료협력체계 연내 전국 확대…충청·전북·제주권에도 만든다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가 응급 상황에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뺑뺑이'가 반복되자 정부가 모자 의료 체계와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도에 따른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마련했으나 고위험 임산부·분만은 증가하고 전문 의료 인력은 부족한 고질적인 상황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 "최대한 지역내 수용" 모자의료 협력 확충…동네병원 산과의사 시간제 허용

 정부는 먼저 지역별 모자의료 협력체계(네트워크)를 연내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모자의료 협력체계가 부재한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 체계를 만든다.

 모자의료 협력체계는 권역 내 상급기관와 분만 병원이 협력해 응급 환자 발생 시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용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당장 부족한 전문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네 분만 병원이나 산부인과 의사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당직이나 시간제(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일제인 모자의료센터 근무 기준을 파트타임으로 유연화해 동네 병원 의사를 유도, 야간·휴일 공백을 줄인다는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산과 의사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라며 "분만병원 의사는 해당 병원 당직 등으로 부담이 있는 만큼, 가급적 산전 진찰만 하고 분만은 안 하는 의원급에서 일하는 산과 의사들을 유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자의료센터에 대해 임신주수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차등적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과 이송 체계도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내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6월 중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시스템으로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하도록 한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 시 119구급차가 이송하며 장거리에는 닥터헬기, 소방헬기, 군헬기 등 정부가 보유한 헬기를 공동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임신부가 119를 부르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되, 만약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면 권역 모자의료센터 등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권역 내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과 중앙119 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곳으로 확대…의료진 의료사고 부담 완화

 현재 서울 중심인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전국 5극(광역 거점) 중심으로 확충한다.

 최중증 환자 진료가 가능한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는데,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 1곳씩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곳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의 단계별 역할과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진료 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센터를 재편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센터가 그만큼 역할을 못 하면 강등하고, 반대로 지역 센터가 권역 센터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승급될 수 있다"며 "모자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면 활용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지정취소까지는 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소재 권역센터에 대해서는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은퇴 의사(시니어 의사) 채용 시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에 전임 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도 중점을 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응급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는 신생아 뇌성마비·사방, 산모 사망에 더해 다음 달부터 산모 중증 장애까지 포함된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외에 현재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올해 3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은 응급실이 포화 상태이거나 지역 내 치료 가능 병원이 없을 때 광역상황실이 즉시 이송 병원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되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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