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하려고 할 때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려고 할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 에 지자체 신고하도록 명시한다.
또한 폐업·휴업 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고 이용 중인 임산부·영유아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