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성분에 최면 진정제인 졸피뎀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병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상대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펜타닐,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 억제제를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성분에 최면 진정제인 졸피뎀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병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상대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펜타닐,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 억제제를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