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 약국, 판매내역 보고 의무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는 내용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판매한 의약품 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이 포함돼야 한다.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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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환자, 혈액에서 미세·나노플라스틱 더 많이 검출"
급성 심장마비(STEMI) 환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서 미세·나노플라스틱이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나 관상동맥이 정상인 사람보다 훨씬 많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흡연자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은 혈액에서 미세·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사피엔차 로마대 에마누엘레 바르바토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유럽심장저널(European Heart Journal)에서 심장 질환이 의심돼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환자 61명을 조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바르바토 교수는 "이는 미세·나노플라스틱 오염을 건강을 결정하는 더 광범위한 환경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대기오염과 담배 노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정책이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플라스틱은 5㎜ 미만, 나노플라스틱은 1㎛ 미만의 플라스틱으로 공기와 물, 식품 등에서 발견되며, 최근에는 혈액과 폐, 태반 등 인체 조직에서도 검출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논문 제1 저자인 파스콸레 파올리소 박사는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 입자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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