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4만원대 관리급여' 의협 "일방적 추진 중단하라"

의협,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개최…"치료권·진료권 침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을 1회당 4만원대로 정하는 '관리급여' 적용을 앞두고 의사 단체가 "관리급여는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는 관리급여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처음은 도수치료지만 내일은 체외충격파가 되고, 그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진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재검토하라"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행정적 잣대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거듭 요구했다.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가 의학적 판단보다 행정적 통제를 우선함으로써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리급여 제도는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라는 제도 안으로 편입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해 관리한다.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다.

 우선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던 도수치료가 내달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3천850원대로 정해졌다.

 이용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도수치료를 실시한 경우 진료 내용과 치료 효과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시행 요건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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