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상한 금액을 환율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환율 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적극행정위원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환율을 고려해 의료행위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와 별개로 상한 금액을 정하는 치료재료(별도 산정 치료재료)의 평균 수가를 2%씩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상한 금액 조정 주기는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상·하반기에 맞춰 1월과 7월로 바꿨다.
정부는 또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 조정률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