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수도권서 멀수록 지원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3차 회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이 공포된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다.

 내년 1월부터 약 1조원 규모로 도입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 수도권과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 공공의료 기관에 우선 투자하며 ▲ 사업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한다는 3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논의했다. 하위법령안은 조만 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 체계를 설계·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위법령은 법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운영체계(거버넌스)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복지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진료권 단위로 조사-계획-평가-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 체계를 만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평가·재정 배분을,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관리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총괄·조정 기능을 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사업 기획과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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