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머니' 관리사업 첫 계약체결…한 달간 신청 2배↑

4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후 총 118건 신청

 이른바 '치매 머니'로 불리는 고령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시범사업 신청이 사업 시행 한 달 사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건의 관리 계약을 체결했고, 향후 제도를 개선해 2028년 본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문의는 총 1천271건(545명), 신청은 총 118건 접수됐다.

 이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 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 사업으로, 올해 4월 22일 시작됐다.

 본인이나 후견인의 뜻에 따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연금공단은 의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쓰일 수 있게 지원한다.

 이달 3일까지 계약은 총 4건 체결됐다.

 이 가운데 치매 독거노인인 김 모 씨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 주변인으로부터 경제적 학대를 받을 우려 때문에 공공 후견인이 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서비스 상당을 요청한 사례다.

 공단은 김 씨의 재산 상황과 월 지출 내역 등을 검토하고, 김 씨의 생활 욕구를 반영해 남은 생애 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유지되도록 매월 월세로 33만원, 공과금으로 13만원, 생활비로 80만원을 배분해 재정 지원 계획을 세웠다.

 후견인은 공단이 세운 이 계획을 검토한 뒤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계약 후 공단은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 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수술비처럼 긴급하고 중요한 지출인 경우 후견인은 공단에 특별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은 곧바로 지급한다.

 다만,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는 때에는 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출내역서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불시 점검도 한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지급되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처리 절차를 거친다.

 공단이 이해 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청산 공고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 약 1년 이상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상속권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잔여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사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단지나 카드 뉴스를 추가로 제작해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계약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해 상담·계약 절차와 유형별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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