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치료 제한?…정부 "합리적 관리 수단"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설명…"횟수 제한, 통계에 따른 것"

 이달 들어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국민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음은 도수치료와 관련한 복지부의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목적은 무엇인가.

 ▲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진료권이 제한되는 건 아닌가.

 ▲ 도수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마사지 치료, 운동치료 등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치료 항목들이 이미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다.

 --도수치료의 효과가 있지 않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 도수치료는 척추, 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물리치료 등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 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왜 도수치료 횟수를 연 15회(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로 제한했나.

 ▲ 이 기준은 실제 이용량, 관련 학회 의견, 임상 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었다.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도 도수치료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고,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했다.

 --기준 횟수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 물리치료 등을 도수치료보다 먼저 받게 했는데, 급하게 치료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 물리치료, 단순 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아본 뒤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 소아 사경(斜頸)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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