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동료 지원금 작년 집행률 6.6%…"신청방식 개선해야"

올해 지원액 3배로 올렸지만, 7월까지 집행률 20% 밑돌아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하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지원액을 3배로 올렸지만, 7월 말까지 집행률이 19.1%에 머물면서 육아휴직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노동부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예산은 201억6천만원이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최대 5명에게 금전 보상을 먼저 지급하면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사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됐다. 작년 기준 월 최대 지급 금액은 20만원으로, 동료 근로자 5명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1인당 월 4만원씩 지원하는 셈이었다.

 지난해 노동부는 이 부문 예산으로 251억7천9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16억5천100만원으로 6.6%에 불과했다.

 이렇게 낮은 집행률이 문제로 지적되자 노동부는 올해는 예산규모를 201억6천만원으로 20% 감축하고 지원금 최대 액수는 세 배인 월 최대 60만원으로 올렸다.

 그런데도 올해 7월까지 집행률이 20%를 넘지 못한 것이다.

[이용우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이렇게 예산 집행이 저조한 데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자가 먼저 사업주에게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더 줘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료에게 보상을 준 사업주가 사후에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인사명령서와 동료 근로자의 임금 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노동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휴직자와 동료의 눈치 보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사업주가 아닌 동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신청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노동부는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에게 자체적으로 보상을 늘리는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동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용우 의원은 "무엇보다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 휴직자가 사업주에게 동료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먼저 지급하라고 말해야 하는 현재의 집행 방식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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