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국내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하도록 대응절차를 명확히 했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에볼라대책반) 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급 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에서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바이러스성출혈열은 에볼라, 마버그열, 라싸열 등 6종이다.
의심환자를 인지한 시점에 검역관과 보건소가 각각 해야 할 역할을 규정해 그간 혼재했던 기관별 역할을 정리하는 한편, 검체 채취 시 유의사항과 사망자 시신 처리 방법,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환경 소독 방안 등도 구체화했다.
특히 의심환자 검사부터 이송에 이르는 대응체계 전반을 구체화하면서 국내 확진자는 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해 치료하도록 명시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의심환자 신고부터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대응 절차를 한층 구체화했다"며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국내 유입에 대비해 지난 5월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에볼라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해왔다. 아직 국내 유입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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