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연계 등 대응이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후속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통보에 맞춰 경찰과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기관도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살예방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살예방센터 평균 근무 인력을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5명 수준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경찰서와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유족 정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를 개정해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는 경찰서와 센터 간 자살유족 정보 연계가 3일 이내인데, 앞으로는 지체 없이 정보 연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침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재 병역 판정 심리검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높다고 확인된 검사 대상자를 자살예방센터에 의뢰하는 시스템이 연계돼 있으며, 군 장병 등에 대한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