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베트남산 수입 금지 식물 4.3t 유통 일당 적발

역할 나눠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2명 검찰에 송치
12월 17일부터는 수입 금지 식물 양도·유통도 처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 채소류 등 수입이 금지된 식물 약 4.3t을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데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인 B씨는 이를 넘겨받아 소매인 C씨를 비롯한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금지품의 사진과 가격 정보를 공유했다.

 소매인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각자의 SNS에서 금지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B씨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인 금지품 판매 정황을 포착한 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용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수입부터 국내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구아바·롱간·람부탄 등의 생과실과 생고추 등의 열매 채소류 등 약 4천300㎏에 달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B씨와 C씨가 금지품을 국내에 유통했을 뿐 아니라 직접 수입에도 가담한 혐의도 확인해 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수입책 A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역본부는 여행객을 이용한 유사한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을 허위 신고 및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오는 12월 17일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불법 수입된 금지품의 양도·유통·운반·보관 등에 관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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