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테이블 소스 사라진다?…식약처 "비치 가능"

소분 의무 오해 확산…"용기·주변 청결 관리하면 돼"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소스류를 비치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는 식탁 위에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게 제공할 수 있다"며 "1인분 단위로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주변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고객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는 위생적으로 소분·제공하도록 했다.

 규정은 전날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맞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식당 테이블에 간장, 식초 등 소스류를 두거나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코너에 쌈장, 소스 등을 비치하면 시행령 위반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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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두드러기약 '옴리클로' 미국 출시…처방집 등재
셀트리온은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맙)를 미국에서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옴리클로는 미국 시장에 처음 진입한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로, 도매가가 오리지널 제품 대비 약 15% 낮다고 셀트리온이 전했다. 출시 용량은 75㎎, 150㎎, 300㎎ 등 세 가지다. 옴리클로는 지난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대상 적응증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천식,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등이다. 옴리클로는 상호 교환성 지위를 획득해 관련 규정과 보험 정책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리지널 제품과 대체가 가능하다고 셀트리온이 설명했다. 회사는 옴리클로의 미국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이 제품을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인 옵텀의 사보험 처방집에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의 다른 대형 PBM와도 등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옴리클로 처방 확대를 위해 의료진, 보험사, 유통 채널 대상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 확인한 빠른 시장 침투 성과를 미국에서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옴리클로는 스페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