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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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만 보건의료인 갈등 줄인다…업무조정위, 분기마다 안건 심의

정부가 의사 등 265만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의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마다 심의에 들어간다. 13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다. 업무조정위원회는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직역 갈등과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사(14만240명), 간호사(55만225명) 등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는 20개 직종에 총 264만6천768명이다. 위원회에는 의료계와 노동계, 학계 등에서 100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운영분과 외에 의료행위 제1·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의료행위 제1분과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을 검토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위원은 모두 450명이 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마다 안건과 관계있는 위원 25명으로 회의체를 꾸리고,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24일까지 각계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는다. 한국노동조합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확정…피부봉합 등 43개 업무 명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제정·공포하고, 진료지원전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3개 업무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진료기록 및 소견서·진단서의 초안 작성, 상처 복합 드레싱, 골수천자(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한정), 피부 봉합,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등이 포함됐다. 단 작성한 기록 초안 등은 의사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그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 제정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작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했고, 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는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수도권서 멀수록 지원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이 공포된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다. 내년 1월부터 약 1조원 규모로 도입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 수도권과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 공공의료 기관에 우선 투자하며 ▲ 사업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한다는 3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복지부는 그간 중앙·지방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시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논의했다. 하위법령안은 조만 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 체계를 설계·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위법령은 법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필수

응급실 폭행 가해자 출입 제한…의료진 즉각 분리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으로부터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응급의료 절차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 내 폭행이 의료진 개인의 피해를 넘어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미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병원장 등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보호조치 항목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폭행 피해를 당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분리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응급실 내에 보안 인력과 보안장비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의료진에 대한 사후 지원 대책도 의무화된다. 폭행당한 응급의료 종사자의 정신적, 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받으려면…100점 만점에 65점이상 획득해야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평가 배점 기준을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으로 명시하고 관련 심사 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 연구개발에 지속해서 투자하며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추거나 해외 진출 성과가 우수한 제약기업을 뜻한다. 2012년 도입됐다. 보건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받은 기업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약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이달 3일 발령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과 연장, 취소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졌다. 우선 오랜 과거에 발생한 리베이트 위반행위로 인해 인증이 취소되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관련 인증기준을 손질했다. 기존에는 판결 확정일을 행정처분일로 간주했으나, 이제는 인증이나 인증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위반행위는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만약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기각재결 또는 기각판결이 확

헌혈 간기능 검사 36년 만에 역사속으로…혈액 낭비 막는다

헌혈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간기능 검사가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핵산증폭장비 도입 등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효용성이 떨어진 간기능 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안전성 확인 과정에서 아깝게 버려지던 혈액의 낭비를 막고 만성화된 국가 혈액 수급 부족 현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령의 핵심은 채혈 전 확인 항목과 채혈된 혈액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항목에서 수혈용 혈액에 적용되던 간기능 검사를 완전히 삭제한 것이다. 정부가 이 검사를 폐지한 이유는 핏속에 있는 B형 간염과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바이러스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간세포가 손상됐을 때 수치가 올라가는 간기능 검사를 우회적인 선별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직접 복제해 아주 미세한 양까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핵산증폭검사가 도입되면서 기존 간기능 검사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어졌다. 간기능 검사는 1990년부터 도입돼 30년 넘도록 유지돼 왔으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오

건강기능식품 피해 구제 도입된다…연령별 정보도 제공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후 이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연령별 안전 정보가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이러한 정책을 포함한 과제들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이라는 원칙에 맞는 60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신규 과제는 건강기능식품 피해·정보 관련 제도 개선을 비롯한 대표 과제 8개, 식품 분야 일반 과제 25개, 의료제품 분야 일반 과제 27개로 구성된다. 대표 과제로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위해 여부를 사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 등이 선정됐다. 과거에는 식품 위해성을 파악하려면 제품·성분 명칭을 검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사진을 앱에 올리는 것만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달걀 품질 검사를 할 때 살모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식판 등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업체의 위생관리 지침도 발간할 예정이다. 식품위생 교육 사전 알림과 민간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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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 완화된다…산업 활성화 추진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 의약품)의 3상 임상시험과 동물 실험 관련 요건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시밀러 제출 자료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14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받으려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시험 1상과 3상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서 품질, 비임상, 약동학적 비교의 동등성이 입증된 경우 임상 3상 자료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또 동물실험을 줄이는 세계 규제 흐름에 맞춰 비교 동등성이 확인될 경우 동물에 시험물질을 반복해서 투여하는 반복투여 독성시험 자료 제출 면제도 허용된다. 바이오시밀러 임상 관련 규정 개정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돼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건을 개선한 것"이라며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줄어들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고, 사전 검토 체계를 마련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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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임신 중 타이레놀 괜찮나요?"
임신은 기쁨과 설렘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수많은 걱정도 함께 따라온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실에서는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임신부들의 질문이 그치지 않는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회장 박중신)는 최근 경주에서 열린 제32차 학술대회에서 임신부들이 가장 자주 묻고 걱정하는 네 가지 이슈를 정리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공식 입장과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학회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보다 검증된 의학적 근거를 믿어야 산모와 태아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 "단태아보다 쌍둥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쌍둥이를 갖는 것을 '한 번에 두 아이를 얻는 행운'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국내 다태아 출생 비율은 2007년 2.7%에서 2023년 5.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난임 치료가 늘면서 배아를 여러 개 이식하는 사례가 많아진 영향이다. 하지만 쌍둥이나 세쌍둥이 임신은 조산 위험이 높고, 저체중아 출산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단태아보다 훨씬 많다. 산모 역시 임신중독증과 임신성 당뇨병, 산후 출혈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한모체태아의학회와 대한보조생식학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