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반복해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의료기관 '태움'(간호사 사이의 괴롭힘)에 대해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요청에 대한 조치 미흡,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상호존중 의식 제고 및 권익 구제 방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대상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됐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보상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현재 분만 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은 내년 5월부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보상의 구체적 확대 대상을 검토할 예정 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의약품 표준제조 기준을 개정해 비타민 액체와 정제(알약)가 함께 들어 있는 이중 제형 제품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중 대표 과제였다. 새 기준에는 비타민C 1일 최대 분량 증량, 감기약 표준제조 기준 등의 효능 범위별 신규 유효 성분 추가, 정장 생균 성분 배합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