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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숙원' 간호법 제정되나…與 간호법 발의에 "환영"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간호업계에 희색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 간호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간호계의 숙원이었지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간호법이 이번에는 제정될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8일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그동안 간호 관련 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간호인과 환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간호법 제정 노력, 의사들 반대에 끝내 '좌초'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를 구성하고 이를 규탄했다. 제정안이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고,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이었다. 4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들은 대통령에게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였다. 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이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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