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 정책 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한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안심센터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환자들을 외부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또 현행 치매안심센터 검사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장기요양 5등급(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이상∼51점 미만) 환자도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267만5천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1인 312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치매 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등을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건당국이 의료 남용이 의심되는 컴퓨터단층촬영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환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막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이 공개됐다. 의료기관들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의료재정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CT, MRI 남용 폐해를 낳은 이른바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이 CT, MRI를 설치 운영하려면 인력 기준에 맞춰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CT는 시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 군지역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실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도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활용하는 등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계속해서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권수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수립, 24시간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정부에서도 전공의들이 당장 집단행동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데에 한숨을 돌렸다. 다만 전공의들이 언제든 집단휴진과 같은 총파업이나 집단사직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 재계약 거부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 대전협, '비대위 체제' 전환…집단행동은 표명 안해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도,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이 우선 '신중 모드'에 접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대전협이 여러 차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 외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 기
질병관리청은 저소득층 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희귀 질환이란 환자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수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뜻한다. 우선 올해부터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기존 1천189개에서 1천272개로 늘어난다.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 질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지역에 따라 약 1억∼2억5천만원 올라간다. 기준이 넉넉해진 만큼 지원받는 대상도 늘어나는 셈이다. 또 국내에 약 250명이 있는 당원병 환자에게 연간 168만원 이내로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당원병이란 글리코겐 합성·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 질환으로, 환자는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전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재원 분담 체계도 개편돼,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만큼은 건보 재정에서 지원된다. 질병청은 올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사업 지침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지원받으려는 이들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나 '희귀질
질병관리청은 약제 내성 결핵의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등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을 7년 만에 전면 개정해 발간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열린 공청회와 관련 학계 의견을 수렴해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주관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에서 개정했다. 개정 지침은 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고, 국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감수성 결핵·내성 결핵·잠복 결핵 감염 표준 치료법을 새롭게 변경해 수록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라 약제 내성 결핵의 치료에서 신약(프레토마니드)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리팜핀 등의 약제에 내성을 가지는 결핵이나 다제 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이 기존 18∼20개월에서 개정 후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됐다. 질병청은 개정된 단기 치료 요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신약 급여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 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가 조속히 확대돼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결핵 진료지침은 질병청(http://kdca.go.kr), 결핵ZERO(http://tbzero.kdc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번째로 높다.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기간, 급여지급률(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100%를 보장하는 기간(완전유급기간)을 산출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로 완전유급기간이 34주였다. 남성의 경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이 54주, 급여지급률은 46.7%로 완전유급기간이 25.2주였다.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완전유급기간은 OECD 38개국 중 각각 16위, 2위를 차지했다. 남녀 지표를 합산해 계산한 종합 완전유급기간은 59.2주로, OECD 회원국 중 5위였다. 자녀 1명을 낳을 때 기본 소득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 부모 합산 총 59.2주라는 뜻이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했음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 적정 수준 건보료율 논의…국고 지원 법률도 개정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배경에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이달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치과 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교육 등 포괄적 구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부산, 대구,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이 시행돼왔다. 사업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상자도 기존 중증장애인에 경증장애인(뇌병변·정신)까지로 늘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이달 4일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치과의사 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