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번째로 높다.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기간, 급여지급률(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100%를 보장하는 기간(완전유급기간)을 산출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로 완전유급기간이 34주였다. 남성의 경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이 54주, 급여지급률은 46.7%로 완전유급기간이 25.2주였다.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완전유급기간은 OECD 38개국 중 각각 16위, 2위를 차지했다. 남녀 지표를 합산해 계산한 종합 완전유급기간은 59.2주로, OECD 회원국 중 5위였다. 자녀 1명을 낳을 때 기본 소득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 부모 합산 총 59.2주라는 뜻이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했음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 적정 수준 건보료율 논의…국고 지원 법률도 개정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배경에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이달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치과 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교육 등 포괄적 구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부산, 대구,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이 시행돼왔다. 사업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상자도 기존 중증장애인에 경증장애인(뇌병변·정신)까지로 늘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이달 4일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치과의사 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이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바꾼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건보 지불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말 그대로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위별 수가는 건보가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의료행위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하고 여기에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복지부는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 체계로 인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진다고 보고, 수가 결정 시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저평가됐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집중적으로 높여 수가를 올
우리 정부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의 흡연 장면 묘사를 줄여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의견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5∼11일 파나마에서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OTT 플랫폼 등에서 담배·흡연 장면 묘사를 줄일 수 있도록 협약 사무국과 당사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또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마케팅 증가, 신종 담배 출시 등 담배 규제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와 흡연 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 유해 성분 분석·공개에 관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 통과, 성인 흡연율 하락 등 그간 담배 규제 정책의 주요성과도 소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1998년 35.1%에서 2022년 17.7%로 낮아졌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 성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총회 논의 사항은 면밀히 살펴 국내 금연 정책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
이달부터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20회로 확대됐다. 시술 시 배아 종류를 구분해 지원했던 칸막이도 폐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내용을 공유했다. 그간 건보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였는데 배아 종류 구분을 없애고, 시술 횟수도 4회 더 늘렸다. 이로써 이달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에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인공수정에 대한 건보 급여는 기존대로 5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돼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의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복지부는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 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간절히 아이를 원하
난치병 환자들이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등 8개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대·희귀·난치병 환자 대상 세포·유전자치료와 비용 청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극히 예외적인 허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 대상자에 한해 비용 청구 없이 임상연구만 가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자가 일본 등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간다"고 비판했었다. 복지부는 사전에 지정된 기관이 제출한 치료 계획을 심의하고 위험한 치료는 심의 전 임상 연구를 실시하는 등 개정안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종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해 의약품원료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허가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숙련 간호사 8천100명을 양성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 전담 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 필수 의료분야에서 일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관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 310만원이 지원되며, 올해 지원 대상으로는 수도권 소재 병원 41곳과 비수도권 43곳 등 84곳과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선정됐다. 교육에는 작년에 국비 10억원을 들여 개발한 중환자와 응급환자 표준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되며,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업무 난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해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을 추진하면서 환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리된다.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대상에 사망 의료사고를 포함할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제외할지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나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때는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 막는다는 얘기다. 의료분쟁조정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사 절차를 대폭 개선해 의사들의 편의도 봐주기로 했다. 의사들에 대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