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다가온 설 연휴(2월 9∼12일)를 포함해 앞으로는 누구나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등 환자 본인의 진료 정보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작년 12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전체 250개 시군구의 3
질병관리청은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질병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천800가구에서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영양 수준을 파악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매년 실시해왔다. 올해 조사는 이달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48주 동안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여부와 관리 수준을 포함해 신체·정신 건강행태 및 식생활과 관련한 약 400개 항목이다. 올해부터 고령화 등을 반영해 40세 이상의 골밀도 검사와 폐 기능 검사,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기능 검사 등이 도입됐다. 조사는 전문 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의 이동검진 차량에서 진행하는 검진, 면접을 비롯해 대상자 스스로 작성하는 설문 등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자료 정리와 결과 검토를 거쳐 다음 해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이 민간에서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보물질의 효능평가 등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시에는 민간에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해 질병청 산하 기관에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의 절차와 방법,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험·분석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효능평가 분석 항목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질병청은 감염병 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등을 두고 있다. 질병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민간의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R&D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의 알레르기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시·도 1곳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 지역사회 보건인력 대상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교육 ▲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지역사회 상담 서비스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10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신청을 원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질병청 만성질환예방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자료→ 공고/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레르기 질환은 어렸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성질환이다. 생활환경과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알레르기 비염 진단율은 2012년 16.8%에서 2022년 21.2%로 10년 새 4.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아토피 피부염 진단율은 3.2%에서 6.3%로 배가량 증가했다. 아토피 피부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경감을 위해 주사제로 활용해왔던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 환자가 우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이 손질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직접 주사로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이는 데 쓰여온 치료재료다.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분류되는 의료기기지만, 현장에서는 흔히 무릎 골관절염 주사제로 불린다.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2020년 3월 등재됐다. 당시 임상적 근거는 충분치 않으나 사용량이 급증하고 환자의 부담이 높은 점 등 사회적 요구가 고려됐다. 이번에 이 제품에 대한 선별급여가 적합한지를 평가한 결과,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은 변함없으나 사회적 요구는 '높음'에서 '낮음'
여아가 앞다퉈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지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은 후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부터 부모급여 액수가 오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늘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천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모
올겨울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설 연휴(2월 9∼12일)에 가동하려던 비상방역체계를 보름 넘게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 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또 관내 보건의료기관·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신고 독려 등 예방 활동도 한다. 이번 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주차(1월 7∼13일)에만 360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는 최근 5년 중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2020년 3주차(353명)보다 많은 수치다. 노로바이러스가 통상 1월 3주∼2월 4주에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 감염자의 49.4%를 차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도 영유아가 전체의 57.7%를 차지하는 등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인 이상이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제한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내용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정부는 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