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가제도는 크게 행위별 수가제와 정액수가제, 포괄수가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따른 지불보상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 약사는 조제와 임상 등의 행위수가를 받고 있다. 최근 환자안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약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약사사회 전반에 요구되는 수가개선 방향을 모색을 위해 병원내 약제수가 개선방향을 들여다봤다.
◇최근 성과로 이러진 약사 수가 개선사항
약사사회는 그동안 조제와 복약지도, 관리료 등에만 한정적으로 제공된 수가를 확대하는 데 힘을 모아왔다.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노력의 성과가 지난해 연이어 열매를 맺었다.
목동 이대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불거졌던 무균조제의 중요성이 수가개선으로 귀결됐다.지난해 4월 건정심은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 주사제 무균조제료에 대해 가산을 결정했다. 신생아 중환자에 대해 100% 가산과 소아 중환자 50% 가산, 야간 및 공휴일 50% 추가 가산이 골자였다.
이어 11월에는 마약류와 가루약에 대한 수가 개선이 이뤄졌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시행과 맞물려 업무절차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마약류 관리료가 신설된 것이다.
입원환자 1일당 220~250원 지급, 외래환자 방문당 150~170원이 지급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조제에 따른 업무량 증가뿐만 아니라 약사 건강까지 문제시 됐던 가루약이 드디어 수가 가산으로 보상이 시작됐다.
입원 및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 퇴원환자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이 된 것이다. 약사사회로서는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 약사사회를 위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수가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심평원의 용역연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년간 연구 수행하고 있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약사사회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약사의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보다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실제 역할 변화를 이번 상대가치 개편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병원약사회가 약사회와 협력하면서 병원 약제업무 행위 수가에 대한 현황뿐만 아니라 약제수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약사 전반에 대한 수가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약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항목은
그럼 약사의 약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어떤 항목으로 이뤄져 있을까. 약사 관련 수가는 크게 기본 진료료와 투약 및 조제료로 나뉜다. 먼저 기본 진료료는 △집중영양치료료와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마약류 관리료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교육상담료로 돼 있다.
투약 및 조제료는 △퇴원환자 조제료 △외래환자, 입원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 △주사제 무균조제료(항암제, 고영양수액제, 일반주사제) 항목이 있다.
◇병원 약제업무 행위수가 유무와 현황
이같은 수가항목 중 병원내 실제 약제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노인환자 증가 등 사회 구성원의 변화와 맞춤형 의료서비스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기준 병원 약제업무 행위수가를 보면 조제는 일반조제 중 주사약은 별도의 수가가 책정되지 않았다.
역시 퇴원환자에 대한 일반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도 없다. 특수 복약지도 중 환자 개별지도의 경우도 행위수가가 없으며 암환자 교육삼담료 외에 만성질환자 교육상담료도 상황이 같다. 원외 처방관리에 대한 수가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임상약제 분야도 임상약동학이나 고영양수액 자문을 빼고는 여타 행위에는 수가가 없어 변화된 약사업무를 제대로 수가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항암제 임상 업무를 비롯해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 약품 식별 및 정보제공 업무의 경우 현재 보험수가가 전혀 책정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인력배치 등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중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