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716명 개 물림 피해…개주인 23% 진료비 납부거부

  • 등록 2019.10.27 14: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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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개 주인 책임 확실히 물어 건보재정 누수 막아야"

 최근 6년간 반려견에 물려 병원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7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 물림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은 716명이었고, 병원 진료비로는 14억3천만원이 들어갔다.

 

연도별 피해자와 진료비는 2014년 141명(2억800만원), 2015년 128명(2억1천만원), 2016년 124명(2억3천만원), 2017년 118명(3억600만원), 2018년 135명(3억2천만원), 2019년 1∼6월 70명(1억4천만원)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49명(3억7천200만원), 경남 84명(1억3천600만원), 경북 63명(1억4천200만원), 서울 61명(9천600만원), 전남 52명(1억600만원), 부산 51명(9천100만원), 전북 46명(7천만원), 대구 33명(5천100만원), 인천 31명(4천500만원), 충남 30명(8천500만원), 충북 28명(5천300만원), 강원 27명(4천600만원), 울산 20명(3천700만원), 광주 16명(2천100만원), 대전 14명(4천700만원), 제주 9명(2천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다른 피해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려동물(개)한테 물려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개 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진료비를 받아낸다.

하지만 최근 6년간 환수하지 못한 피해 건수와 진료비는 2014년 21건(1천900만원), 2015년 21건(2천500만원), 2016년 17건(2천800만원), 2017년 30건(1억2천200만원), 2018년 55건(1억2천800만원), 2019년 1∼6월 50건(8천500만원) 등으로 총 194건에 4억원이 넘었다.

전체 납부대상 개 주인 716명 중에서 진료비 납부 책임을 지지 않고 완납하지 않은 개 주인은 163명으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반려견 증가로 개 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개 주인들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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