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5%(150원) 인상한 1만15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8천590원)의 118% 수준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천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경기 수원시청사[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생활 물가 상승률·도시 생활 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