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병원 응급실에서 빈발하는 의사·간호사에 대한 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나 외부인의 폭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병원 응급실에서 빈발하는 의사·간호사에 대한 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나 외부인의 폭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