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방본부는 읍·면 농어촌 지역에 한정해 운영 중인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부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산모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응급처치를 지원해 준다.
지난달까지 119구급 서비스에 등록된 임산부는 4천130명이며, 이 중 13.5%인 558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읍·면(천안시 전체) 지역 임부와 분만 6개월 미만 산모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도시지역을 포함해 도내 전역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산부나 보호자가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출산 전·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119 구급대원의 임산부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 장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