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시 119구급대원이 탯줄도 자른다…12월부터 적용

2019.11.28 12:04:13

  소방청은 현재 시범 시행 중인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12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기존 14개에서 21개로 늘어난다.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및 결찰(혈관 묶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환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등이 대표적이다.

 소방청은 지난 7월부터 12개 시·도에서 이를 시범 시행한 결과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응급 처치를 1천47명에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내년 6월에는 응급처치 확대 이후 전국의 구급활동 사례를 분석해 이 정책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