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급증' 건보급여內 비중 10년새 2배 증가

  • 등록 2019.12.19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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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의 급증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입원기간이 덩달아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2018년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1천명당 요양병상 수가 15.4개에서 36.9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원환자 수는 18만6천명에서 45만9천명으로, 평균 입원기간은 125일에서 174일로 늘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에서 입원 필요성이 큰 중증환자 비율은 72.8%에서 47.1%로 감소했고, 입원 필요성이 적은 경증환자 비율은 25.3%에서 51.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의료기관 건강보험 등 급여비용에서 요양병원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7%에서 2018년 8.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병원의 연평균 급여비용 증가율은 17.6%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7.7%)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2004년, 2007년 등 2차례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한 이후 기본시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병상수급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도 요양병원 신·증설 신청을 받을 때 이를 관리할 기준 등이 없어 그대로 허가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질환의 정도가 가능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에 적용되면서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요인이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최고 등급인 '의료최고도'부터 최하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올해 11월부터 '선택입원군'으로 명칭 변경)까지 7개 환자군으로 분류된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신체기능저하군의 경우 40%, 다른 환자군은 20%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런 환자 분류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신체기능저하군의 경우 짧게는 2.1개월에서 길게는 8.9개월이면 본인부담상한액에 도달해 이 기간만 지나면 이후엔 의료비 부담이 없어진다.

 그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수는 2010년 1만5천명에서 2018년 6만8천명으로 3.4배 증가했고, 평균 입원일수도 61일에서 101일로 40일이나 늘었다.

 이 기간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건보 급여 비용은 187억원에서 2천262억원으로 1천109.6% 늘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상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체기능저하군(선택입원군)의 경우 입원 기간에 비례해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병 관리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은 폐렴, 패혈증 등을 유발하고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고, 노인과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요양병원 내 CRE 감염 환자 등의 신고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개 요양병원에서 35명의 CRE 환자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CRE 감염환자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체계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하고, 감염환자 미신고 요양병원에 대해 필요시 고발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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