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7개월간 불법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6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빙자해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5개월여만에 의료재단을 다시 설립해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지만, 의료생협을 통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노렸다.
특사경은 이 병원의 실제 운영자 A씨와 B씨, 재단 이사와 의사, 행정원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협조를 받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7개월간 수사한 끝에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다"며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5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