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난임사업 심리치료 지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1.27 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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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메디저널 창간 포럼서도 난임사업 법 개정 필요성 지적

  (수원 = 휴먼메디저널) 김종식 기자 =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 갑)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민족소멸 위기를 맞아 난임사업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내 첫 의료.건강 인터넷언론사인 휴먼메디저널도 지난 13일 저출산으로 민족소멸 위기를 맞아 ‘인구절벽 이렇게 극복’ 창간 포럼을 열고 난임사업 수정과 필요성을 지적했었다.

 그 후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원 의원은 모자보건법 11조의제2항제2호,4제1항1호와 제2항의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을 ‘난임 관련 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으로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는 김성태(비례), 김정재, 김재원, 박덕흠, 서청원, 송언석, 안상수, 유의동, 이학재, 임이자, 정병국, 정운천의원이 함께 했다.

 원 의원은 2010년 이후 매년 20만명 이상이 고령화와 반복 유산 등 난임으로 진단되면서 죄책감, 분노, 조금함, 무가치함, 서러움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표출하고 있어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휴먼메디저널은 지난 13일 오후 수원 장안구청 대회이실에서 창간 포럼을 열고 인구절멸, 민족 소멸을 막기 위해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나 예비부부에 대한 난임검진 사업 추진과 저출산 핵심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난임 진단 대상자에 대한 전폭적인 심리치료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결혼연령의 고령화로 인해 난임 심리치료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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